금융 · 고용
실업급여 계산기
퇴직 전 평균임금, 나이,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실업급여(구직급여) 예상 일액과 지급일수, 총 수급액을 모의계산합니다. 고용보험법 기준 상용직(일반 근로자) 구직급여 추정치이며, 실업 수당 수급 조건도 함께 안내합니다.
입력
결과
급여와 가입기간을 입력해 주세요.
예상 구직급여를 바로 계산합니다.
사용 방법
- 입력 방식(월급 기준 / 일 평균임금 직접 입력)을 선택합니다.
- 퇴직 전 급여를 입력합니다.
- 연령 구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선택합니다.
-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 구직급여가 표시됩니다.
기준·출처·적용 범위
- 기준 또는 산정 근거: 평균임금의 60% 일액 계산, 구직급여 상·하한, 연령·가입기간별 지급일수 구간을 사용합니다.
- 출처: 고용보험법 체계와 고용보험 구직급여 안내 기준을 페이지 계산 로직에 반영합니다.
- 적용 범위: 상용직(일반 근로자) 기준 실업급여(구직급여) 모의 계산용입니다.
- 마지막 검토일: 2026-04-16
- 해석 시 주의점: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이직 사유, 실업인정,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구직급여 일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-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가 1일 구직급여입니다. 다만 상한(1일 66,000원)과 하한(최저임금 일액의 80%)이 적용됩니다.
- 지급일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?
-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시 연령(만 50세 기준)에 따라 120일~270일 범위에서 결정됩니다. 가입기간이 길고 50세 이상이면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?
-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(약 6개월) 이상이어야 하고,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.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,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.
-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-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임금 체불, 근로조건 위반, 건강 악화,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.
- 계약직이나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?
- 계약 만료로 퇴직한 경우와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.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등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이 계산기의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?
- 이 계산기는 상용직(일반 근로자) 구직급여 기준 추정치입니다. 일용직, 예술인, 노무제공자, 자영업자 등 특수 유형은 별도의 산정 기준이 적용되어 이 계산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. 정확한 수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참고하세요.